의료 가이드
서울에서 병원 가기, 외국인을 위한 순서대로
응급 전화부터 어느 병원에 먼저 가야 하는지, 통역과 비용 지원은 어디서 받는지 — 서울시·질병관리청·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응급 상황 — 먼저 걸 전화
| 번호 | 언제 | 언어 |
|---|---|---|
| 119 | 구급차·화재·생명이 위급한 모든 상황 | 한국어로 시작하면 통역이 3자 통화로 연결됩니다. "긴급신고 바로" 앱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필리핀어 신고 지원 |
| 1339 | 감염병·질병 상담(질병관리청) | 외국인은 1330(관광통역, 8개 언어)·1345(외국인종합안내, 20개 언어)와 3자 통화로 연결 |
| 1345 | 체류·생활 전반 안내(법무부) | 20개 언어 |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 생활 상담, 폭력 피해 긴급 지원 | 13개 언어, 24시간 365일 |
응급실 찾기: 응급의료포털 e-gen.or.kr에서 지금 문 연 응급실·약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응급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며, 경증이면 낮 시간 의원 진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어느 병원에 먼저 가야 하나요
한국은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감기·복통·가벼운 부상은 동네 의원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관 | 이런 때 | 외래 본인부담(건강보험) |
|---|---|---|
| 의원(내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 등) | 대부분의 일상 진료, 처방 | 30% |
| 병원 | 입원·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질환 | 40% |
| 종합병원 | 여러 과 협진, 정밀검사 | 50% |
| 상급종합병원 | 중증·희귀질환, 의뢰서 지참 | 60% |
- 진료비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보건소(각 구 1곳)는 예방접종·결핵검사·기본 진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소아)과 휴일지킴이약국을 e-gen에서 검색하세요.
병원에 가져갈 것
- 외국인등록증(없으면 여권) —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
- 복용 중인 약·알레르기 목록 — 영어로 적어 두면 진료가 빨라집니다
- 결제 수단 — 대부분 카드 가능, 일부 의원은 현금만 받습니다
- 진료의뢰서 —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
- 통역 — 아래 통역 지원을 미리 신청하거나 가족·지인과 동행
진료 후에는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진단서를 챙기세요. 실손보험,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 서울시 의료비 지원 청구에 모두 필요합니다.
통역 — 무료로 받는 방법
서울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 (2026)
- 대상: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외국인 근로자·유학생 포함)
- 내용: 전문 의료통역사가 병원에 동행. 연 최대 4회 무료. 중증 환자의 검진·수술·입원 통역 우선
- 언어(10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힌디어·우르두어
- 신청: 서울외국인포털에서 병원 방문 최소 3일 전 사전 신청
대형병원 국제진료센터
서울대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은 영어(일부 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 등) 진료 조정과 통역을 제공하는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예약이 필요하고 국제진료 수가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예약 시 비용을 확인하세요.
전화 통역
진료 중 통역이 급하면 1345 또는 1330에 전화해 의료진과 3자 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브링 상담을 통해서도 진료 동행·전화 통역을 연결해 드립니다.
입원·수술비 지원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건강보험 등 어떤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입원·수술을 해야 할 때 서울시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외국인근로자와 그 배우자·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 난민과 그 배우자·자녀 —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범위 | 입원·수술 진료비(외래는 제외, 입원·수술과 연계된 외래는 포함) |
| 지원 비율 | 총 진료비의 90%(본인 10%) |
| 한도 | 1인 연간 300만원. 600만원 초과 시 의료진 심의 |
| 지정 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등 13개 지정 의료기관 |
| 신청 | 지정 병원 사회사업실(의료사회복지팀)에 입원 전 또는 입원 중 문의 |
| 문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02-2133-9244, 각 지정 병원 |
- 일하다 다쳤다면 이 사업이 아니라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상입니다. 미등록 체류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제(E-9)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이드.
약국과 처방전
- 의사 처방약은 병원이 아닌 약국에서 받습니다. 처방전은 2장(약국 제출용·본인 보관용)이 나오며, 약국 제출용에는 유효기간(보통 3일)이 있습니다.
- 약값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조제료·약제비의 30%를 부담합니다(일부 약은 비급여).
-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약 설명이 어려우면 약 봉투를 사진 찍어 두고 1345 또는 위브링 상담에 물어보세요.
진료 후 — 서류와 보험 청구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는 원무과에서 바로 발급받으세요(진료 후에도 재발급 가능).
- 진단서는 비급여(1만~2만원 수준)이며, 보험 청구·직장 제출·비자 관련 소명에 쓰입니다. 영문 진단서가 필요하면 발급 전에 요청하세요.
-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영수증·세부내역서·진단서(또는 소견서)로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상해보험은 외국인 보험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 큰 병으로 체류에 영향이 생기면(장기 입원, 치료 목적 체류 연장) 관할 출입국에 진단서를 첨부해 체류기간 연장 또는 기타(G-1) 자격을 상담하세요 — G-1 연장 서류.
문의처 모음
- 119 응급 · 1339 질병관리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30 관광통역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산재)
- 02-2133-9244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료지원사업) · 서울외국인포털(의료통역 신청)
- 위브링 — 병원 예약, 진료 동행·전화 통역, 서류 해석을 외국인 돌봄·긴급 지원에서 도와드립니다.
출처·근거
- 서울특별시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입원·수술비 90%, 연 300만원 한도, 지정 13개 병원, 02-2133-9244
- 서울외국인포털 — 서울시 동행 의료통역지원단(MeSic) 신청 안내 — 10개 언어, 연 4회 무료(2026), 3일 전 신청
- 서울특별시 — 의료현장 언어장벽 허문다, 동행 의료통역지원단 출범
-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 외국인은 1330·1345 3자 통화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3개 언어, 24시간
-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실·야간 약국 검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 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