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이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부터 체납까지 한 번에

누가 언제 가입되는지, 매달 얼마를 내는지, 병원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밀리면 비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국민건강보험법과 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1감수: 조미영

누가, 언제 가입되나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둘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신고는 회사가 하고,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 6개월 규칙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2019.7.16부터 당연가입, 시행규칙 제61조의2). 다음 자격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입됩니다.

  • 영주(F-5)
  • 비전문취업(E-9)
  • 결혼이민(F-6)
  • 유학(D-2)·초중고 재학(D-4-3) 등 보건복지부 고시 유학·연수 자격 —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가입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 (별표 9)

D-1~D-10, E-1~E-10, F-1~F-6, G-1(인도적 체류허가 등 공단이 정하는 사람), H-1·H-2. 단기 자격(B·C)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신고는 어떻게? 공단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자료로 확인해 자동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격 취득 안내문이 등록된 주소로 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가까운 공단 지사(외국인등록증·여권 지참) 또는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 금액이 전년도 11월 기준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냅니다. 국내 소득·재산이 없는 외국인은 대부분 평균보험료를 냅니다.

구분2026년 월 보험료비고
일반 지역가입자(평균보험료)158,630원건강보험 140,210원 + 장기요양 18,420원
유학(D-2)·일반연수(D-4)79,320원50% 경감
종교(D-6)·기타(G-1-6, G-1-12)약 111,040원30% 경감
영주(F-5)·결혼이민(F-6)소득·재산에 따라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경감 제도 동일 적용)

가족이 함께 있으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본인 단독 세대가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신청하면 같은 세대로 묶어 보험료를 한 건으로 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세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2026년 건강보험료율)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항목이 본인 부담분입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

  • 기한: 매월 25일까지.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모바일·이메일 고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방법: 자동이체(가장 안전), 가상계좌 이체, 은행 창구·ATM, 편의점,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카드 결제.
  • 자동이체 신청: 공단 지사 방문, 1577-1000, 또는 홈페이지. 자동이체는 소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이사·출국 시: 주소 변경은 출입국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공단에도 반영됩니다. 1개월 이상 출국하면 출국 기간 보험료는 면제(급여 정지)되고, 재입국하면 다시 부과됩니다.

병원에서 얼마를 내나요

진료 시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됩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분본인부담률
외래 — 의원30%
외래 — 병원40%
외래 — 종합병원50%
외래 — 상급종합병원60% (진료의뢰서 없이 가면 급여 적용 제외)
입원20% (식대 50%)
약국 조제30%
  • 진단서·증명서, 미용·성형, 일부 검사·치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진료 전 비급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은 2년에 한 번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는 매년 또는 2년).
  • 서울에서 병원을 고르고 통역·비용 지원을 받는 방법은 서울 외국인 병원 이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은 진료비비자 두 곳에 영향을 줍니다.

  • 급여 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 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병원비를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 완납하면 다시 적용됩니다.
  • 비자 연장 제한: 법무부는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제한합니다. 보도된 기준으로 체납 3회 이하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4회 이상은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합니다. 연장 신청 전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연체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예금·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체납이 있다면: 1577-1000 또는 지사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납부 능력 소명이 되면 분할 승인 뒤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별 연장 서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의료보장을 이미 받고 있으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제2호, 시행규칙 제61조의4).

사유제출 서류
외국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외국 법령 적용 대상 확인서 등 증명서류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
외국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외국인등록 전에 가입한 보험만)보험계약서 등 증명서류 + 미가입 취지 서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근로계약서 등 +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 증명 + 미가입 취지 서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위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외 기간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며, 기간이 끝난 뒤 요건이 계속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2024년 4월 3일부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을 얻으며,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6개월 요건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장가입자의 회사(또는 본인이 공단 지사)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해외 발급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한국어 번역), 외국인등록증 사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외국어 상담 연결(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등), 평일 09:00~18: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3개 언어, 24시간 생활·긴급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비자 관련 20개 언어 상담
  • 위브링 상담 — 가입 확인, 분할납부 신청, 보험료 고지서 해석을 통역과 함께 도와드립니다. 민간 보험(실손·상해)이 필요하면 외국인 보험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출처·근거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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