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이드

체류자격별 비자 연장 서류, 별표 5의2로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2024.12.24 개정)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을 자격별로 옮겼습니다. 서류 한 장 빠져 창구에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09-11감수: 조미영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

  • 언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되므로 연장 허가는 반드시 만료 전에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어디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또는 HiKorea 전자민원. 방문은 HiKorea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일부 체류자격은 전자민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문만 가능합니다. 신청 전 HiKorea에서 자격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수수료: 방문 6만원, 결혼이민(F-6) 3만원, 전자민원 5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정부24 외국인포털).
  • 연장 vs 변경: 이 가이드는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의 서류입니다. 자격을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서류가 다릅니다.

남은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입국일과 체류자격만 입력하면 잔여일과 신청 가능 시점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비자 만료 계산기.

모든 자격 공통 서류

서류비고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창구 비치 또는 HiKorea 다운로드. 사진란에 여권용 사진(3.5×4.5cm) 부착
여권원본 지참. 유효기간이 연장 희망 기간보다 짧으면 먼저 여권을 갱신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확인서 등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카드 결제(전자민원은 온라인 결제)

별표 5의2 유의사항 요약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이 원본을 확인한 뒤 돌려주며, 전자민원은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최소 기준으로 보고, 소득·재정 관련 서류는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유학·연수 (D-1 · D-2 · D-3 · D-4)

체류자격연장 첨부서류 (별표 5의2)
유학 (D-2)전문대학 이상 정규과정: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 준비 중이면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 가능), 재정(학비·체재비) 입증서류
특정 연구: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연수 (D-4)대학 부설 어학원·초중고 재학: 재학증명서
그 밖의 연수: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기술연수 (D-3)산업체 발급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국내 산업체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국내 산업체 납부내역증명서, 해외 현지법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및 체불 대비 보증보험 가입증명, 신원보증서
문화예술 (D-1)연수기관 작성 연수일정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유학생 재정 입증: 은행 잔고증명(본인 또는 부모 명의), 장학금 수혜 증명, 등록금 납입 증명이 대표적입니다. 출석률·성적이 낮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학교 국제처와 먼저 상의하세요.

취업 (E-1 ~ E-10)

체류자격연장 첨부서류 (별표 5의2)
교수 (E-1)고용계약서
회화지도 (E-2)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 (E-3)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지도 (E-4)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 증명·용역 수출입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문직업 (E-5)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술흥행 (E-6)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공연 및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호텔업시설·유흥업소 등 종사자만),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활동 (E-7)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만), 납부내역증명서(세금·4대보험 납부 확인),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절근로 (E-8)고용계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비전문취업 (E-9)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신원보증서
선원취업 (E-10)선원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E-7 납부내역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납세증명)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과 비자 연장.

주재·투자·무역 (D-5 ~ D-10)

체류자격연장 첨부서류 (별표 5의2)
취재 (D-5)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종교 (D-6)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주재 (D-7)가목(외국기업 국내지사 파견):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 납세증명서
나목: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기업투자 (D-8)가목(외국인투자기업):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 제외 임직원만),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나목·다목(벤처·기술창업):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무역경영 (D-9)선박건조·설비 감독: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 납세사실 증명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구직 (D-10)별표 5의2에 연장허가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구직활동 계획·실적 자료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에 문의하세요(1345).

가족·거주 (F-1 ~ F-6)

체류자격연장 첨부서류 (별표 5의2)
방문동거 (F-1)국내 친인척 방문: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보증서(성년만)
투자자·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주한외국공관원 동반가족·가사보조인: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만)
거주 (F-2)가목·나목(국민의 배우자·자녀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 F-5 소지자의 배우자만)
차목(투자): 투자사실 입증서류
그 밖: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동반 (F-3)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외동포 (F-4)국적 이탈·상실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 연장 신청자만). 만 18~38세 남성이 2005.12.29 이후 최초 연장하는 경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병역 마침·면제·제2국민역은 제외)
영주 (F-5)영주자격은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연장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증은 유효기간 10년마다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결혼이민 (F-6)가목(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나목(자녀 양육):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자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목(혼인 단절): 사망·실종 사실 증명서류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기·기타 (B · C · G-1 · H)

체류자격연장 첨부서류 (별표 5의2)
사증면제 (B-1) · 관광통과 (B-2) · 일시취재 (C-1) · 단기방문 (C-3) · 단기취업 (C-4)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진단서, 항공권 취소 확인, 초청기관 공문 등)
기타 (G-1)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산업재해·질병·사고: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원보증서(산재는 제외),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불임금 중재·소송: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관광취업 (H-1)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유학(D-2) 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생의 부모·배우자로서 H-2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만)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출국예약 항공권 사본(공통사항)

창구에서 자주 돌아오는 이유

  1. 체류지 입증서류 누락 — 계약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숙소 제공자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세요.
  2. 여권 유효기간 부족 — 연장 희망 기간보다 짧으면 먼저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3. 번역·공증 없는 해외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4. 세금·보험료 체납 — E-7 등은 납부내역증명서가 필수이고, 건강보험료 체납은 자격과 무관하게 연장 제한 사유입니다.
  5. 만료 후 신청 — 만료일이 지나면 범칙금 대상이 되며 연장이 아닌 별도 절차가 됩니다. 이미 지났다면 1345로 자진 신고 절차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서류 준비와 통역이 막막하다면 위브링 상담을 이용하세요. 체류자격별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고 예약까지 도와드립니다.

출처·근거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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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과 체류자격만 입력하면 잔여일과 연장 신청 시점을 바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