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체류일·연장 시점·위반 리스크 즉시 확인

비자 만료, 놓치기 전에 계산하세요

비자 만료일을 넘기면 범칙금과 출국 제한 등 불이익이 큽니다. 위브링 비자 계산기로 잔여 체류일과 연장 신청 시점을 즉시 확인하고, 캘린더 알림(D-30/D-7/D-Day)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점이 다릅니다

만료일·잔여일 즉시 계산

입국일과 체류 자격만 입력하면 잔여 체류일과 연장 신청 가능 시점을 바로 계산합니다.

캘린더 알림(.ics)

D-30, D-7, D-Day 알림을 캘린더에 등록해 연장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저장 안 함

입력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남은 일수별로 지금 할 일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정부24 외국인포털). 자신의 구간을 찾아 바로 행동하세요. 잔여 일수는 위브링 비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료까지 120일 이상 남음

아직 신청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 연장 신청 창구는 만료일 4개월 전에 열립니다.

  1. 서류를 미리 갖추세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자격별 목록은 HiKorea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확인합니다.
  2. 비자 계산기에서 D-120·D-30·D-7 캘린더 알림을 등록해 두세요.
  3. 재학·재직 상태가 바뀔 예정이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수수료 10만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에 문의하세요.

만료까지 30~119일

정상 신청 구간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 HiKorea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 — 수수료 5만원(방문 신청은 6만원, 결혼이민 F-6은 3만원). 일부 체류자격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법무부고시 제2023-389호).
  2. 온라인 대상이 아니면 HiKorea 방문예약(24시간)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예약하세요. 예약이 밀리는 시기가 있으니 이 구간 초반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만료까지 30일 미만

긴급 구간입니다 — 만료일 당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초과체류(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가 됩니다.

  1. 오늘 전자민원을 시도하고, 대상이 아니거나 오류가 나면 즉시 방문예약을 잡으세요.
  2. 만료 전 예약 가능일이 없으면 1345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관할 사무소의 안내를 받으세요(다국어 상담).
  3. 서류가 일부 미비해도 먼저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만료 후 신청보다 항상 낫습니다.
  4. 위브링 상담(카카오톡·WhatsApp)은 서류 준비와 예약을 모국어로 도와드립니다. 다만 접수 자체는 본인이 출입국 당국에 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이미 지났음

이미 초과체류 상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락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범칙금은 초과 기간에 따라 커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1개월 미만 50만원 → 1~3개월 100만원 → 3~6개월 200만원 → 6개월~1년 500만원 → 1~2년 1,000만원 → 2~3년 1,500만원 → 3~5년 2,000만원 → 5~7년 2,500만원 → 7년 이상 3,000만원.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4조제17호)이며 강제퇴거 대상(제46조)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입국금지로 이어지지만, 자진 신고·출국하면 범칙금 납부 후 입국규제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칙금을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최근 사례: 2025.12.1~2026.2.28). 현재 시행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 또는 1345로 확인하세요.
  3. 지금 1345에 전화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세요. 위브링 상담은 그 과정의 통역과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외국인포털). HiKorea 전자민원은 수수료 5만원, 방문 신청은 6만원(결혼이민 F-6 3만원)이며 일부 자격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방문은 HiKorea에서 사전 예약해야 하므로 창구가 열리면 바로 시작하세요. 위의 남은 일수별 안내를 참고하세요.

만료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50만원(1개월 미만)부터 3,000만원(7년 이상)까지 부과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강제퇴거·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났다면 1345로 전화해 자진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위브링 상담은 통역과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체류 자격마다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하고 자격별 입증 서류(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가 추가됩니다. 자격별 상세 목록은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장 절차가 복잡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브링이 서류 준비부터 절차 안내까지 모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출처·근거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