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4종, 누가 내고 언제 받나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상해보험 — 외국인고용법이 정한 4가지 보험의 가입 의무자, 보험료, 지급 사유, 청구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4종 보험 한눈에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일반 4대 사회보험)과는 별개입니다.
| 보험 | 가입 의무자 | 가입 기한 | 보험료 | 받는 사람·사유 |
|---|---|---|---|---|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사망·체류자격 변경 시 (퇴직금 대체) |
| 귀국비용보험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국가별 40만~60만원 (일시납 또는 3회 분납) | 근로자 — 출국 시 귀국 비용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사업주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자 1인당 연 1만 6천원 수준 | 근로자 — 임금 체불 시 최대 400만원 |
| 상해보험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성별·연령·기간에 따라 일시납 | 근로자·유족 — 업무 외 사망·질병·후유장해 |
가입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사는 계약 전 내용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고 체결 후 통지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은 매년 납부 상황과 예상 수령액을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삼성화재 외국인전담 1600-0266에 본인 확인 후 조회하세요.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는 돈
- 근거: 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누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얼마: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8.3%를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언제 받나: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국(일시 출국 제외)·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청구. 1년 미만 근무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퇴직금과 차액: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3항). 보험사에 일시금 확인을 요청해 비교하세요.
- 지급 시기: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체류자격 변경·사망·출국 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소멸시효: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찾아가지 않은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청구 절차 (삼성화재 외국인전담 기준)
- 출국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금신청서·동의서·여권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 팩스 0505-161-1421(해외 82-505-161-1421) 또는 방문·앱.
- 수령 방법 선택: 공항 수령(인천공항 환전소 — KEB하나·우리·국민, 07:30~01:59, 출국 4시간 전 도착 필수,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항공권 지참) 또는 본국 계좌 송금(본인 국적국 계좌만 가능, SWIFT 코드 기재).
-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귀국(출국) 예정을 알리고 사업장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확인하세요.
사업주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0조), 매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2조).
귀국비용보험 — 돌아갈 비행기표 값
- 근거: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 누가: 외국인 근로자 본인.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얼마: 국가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40만~60만원. 일시납 또는 3회 이내 분납.
- 언제 받나: 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 ② 개인 사정으로 만료 전 출국(일시 출국 제외)할 때 ③ 사업장을 이탈했던 근로자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퇴거될 때. 보험사가 출입국에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 청구: 출국만기보험과 같은 보험사(삼성화재)에 함께 신청하면 공항 수령 또는 본국 송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2조제1항제6호).
임금체불 보증보험 — 월급이 안 나올 때
- 근거: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 누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
- 얼마: 근로자 1인당 연 1만 6천원 수준(EPS 안내). 보험사는 가입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보장: 체불 임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 보증).
- 청구 절차: 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②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③ 서울보증보험(02-777-6689)에 보험금 청구. 400만원을 넘는 체불은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나 민사 절차로 별도 청구합니다.
- 사업주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0조).
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법 제25조)가 되고, 소송 중이면 기타(G-1)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G-1 연장 서류.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다국어).
상해보험 — 일 밖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 근거: 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8조
- 누가: 외국인 근로자 본인.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
- 보장: 업무 외 사고·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금 청구(EPS 안내 기준 최대 3,000만원).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얼마: 성별·연령·보험기간에 따라 다른 일시납 보험료. 정확한 금액은 삼성화재 외국인전담(1600-0266)에서 확인.
- 청구: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사망진단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유족 청구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병원 서류 준비는 서울 외국인 병원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근로자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0조).
근로자 체크리스트
- 입사 15일 안에 상해보험 가입 확인, 사업주의 출국만기·보증보험 가입 통지서 수령
- 입사 3개월 안에 귀국비용보험 납부 완료(영수증 보관)
- 매년 출국만기보험 적립 통지서로 적립액 확인 — 8.3%가 매월 들어오고 있는지
- 사업장 변경 시 이전 사업장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사업장이 이어서 적립. 근로관계 종료 후 질병·부상으로 4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담보 제공 가능
- 출국 1개월 전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알림, 보험사에 출국만기·귀국비용 일시금 신청(최소 7일 전), 퇴직금 차액 확인
- 출국 후 3년 안에 미수령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문의처
출처·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 지급 시기 출국 후 14일, 소멸시효 3년
- 같은 법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같은 법 제30조(벌칙) · 제32조(과태료) — 미가입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제27조·제28조 — 가입 기한 15일·3개월, 300명 미만 사업장, 퇴직금 차액
- 고용허가제(EPS) —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 통상임금 8.3%, 귀국비용 40~60만원, 보증보험 연 1만 6천원, 상해 최대 3,000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 고용허가제 4대 보험안내 — 삼성화재 1600-0266, 서울보증 02-777-6689
- 삼성화재 외국인전담 — 출국만기보험금 신청(수령) 절차 — 7일 전 신청, 팩스 0505-161-1421, 공항 환전소 수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임금 체불 — 보증보험 최대 400만원, 확인서 발급 후 청구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