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4종, 누가 내고 언제 받나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상해보험 — 외국인고용법이 정한 4가지 보험의 가입 의무자, 보험료, 지급 사유, 청구 절차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1감수: 조미영

4종 보험 한눈에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일반 4대 사회보험)과는 별개입니다.

보험가입 의무자가입 기한보험료받는 사람·사유
출국만기보험사업주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근로자 —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사망·체류자격 변경 시 (퇴직금 대체)
귀국비용보험근로자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국가별 40만~60만원 (일시납 또는 3회 분납)근로자 — 출국 시 귀국 비용
임금체불 보증보험사업주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근로자 1인당 연 1만 6천원 수준근로자 — 임금 체불 시 최대 400만원
상해보험근로자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성별·연령·기간에 따라 일시납근로자·유족 — 업무 외 사망·질병·후유장해

가입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사는 계약 전 내용을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고 체결 후 통지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은 매년 납부 상황과 예상 수령액을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삼성화재 외국인전담 1600-0266에 본인 확인 후 조회하세요.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는 돈

  • 근거: 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누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퇴직급여법 적용 사업장).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얼마: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8.3%를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언제 받나: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국(일시 출국 제외)·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청구. 1년 미만 근무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퇴직금과 차액: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3항). 보험사에 일시금 확인을 요청해 비교하세요.
  • 지급 시기: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체류자격 변경·사망·출국 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소멸시효: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찾아가지 않은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청구 절차 (삼성화재 외국인전담 기준)

  1. 출국 예정일 최소 7일 전에 보험금 지급 신청 — 보험금신청서·동의서·여권 사본·외국인등록증 사본. 팩스 0505-161-1421(해외 82-505-161-1421) 또는 방문·앱.
  2. 수령 방법 선택: 공항 수령(인천공항 환전소 — KEB하나·우리·국민, 07:30~01:59, 출국 4시간 전 도착 필수,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항공권 지참) 또는 본국 계좌 송금(본인 국적국 계좌만 가능, SWIFT 코드 기재).
  3.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귀국(출국) 예정을 알리고 사업장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확인하세요.

사업주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0조), 매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2조).

귀국비용보험 — 돌아갈 비행기표 값

  • 근거: 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 누가: 외국인 근로자 본인.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
  • 얼마: 국가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40만~60만원. 일시납 또는 3회 이내 분납.
  • 언제 받나: 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때 ② 개인 사정으로 만료 전 출국(일시 출국 제외)할 때 ③ 사업장을 이탈했던 근로자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퇴거될 때. 보험사가 출입국에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 청구: 출국만기보험과 같은 보험사(삼성화재)에 함께 신청하면 공항 수령 또는 본국 송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2조제1항제6호).

임금체불 보증보험 — 월급이 안 나올 때

  • 근거: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 누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
  • 얼마: 근로자 1인당 연 1만 6천원 수준(EPS 안내). 보험사는 가입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보장: 체불 임금에 대해 최대 400만원(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 보증).
  • 청구 절차: 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②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③ 서울보증보험(02-777-6689)에 보험금 청구. 400만원을 넘는 체불은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나 민사 절차로 별도 청구합니다.
  • 사업주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0조).

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법 제25조)가 되고, 소송 중이면 기타(G-1)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G-1 연장 서류.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다국어).

상해보험 — 일 밖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 근거: 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8조
  • 누가: 외국인 근로자 본인.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
  • 보장: 업무 외 사고·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금 청구(EPS 안내 기준 최대 3,000만원). 일하다 다친 것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얼마: 성별·연령·보험기간에 따라 다른 일시납 보험료. 정확한 금액은 삼성화재 외국인전담(1600-0266)에서 확인.
  • 청구: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사망진단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유족 청구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병원 서류 준비는 서울 외국인 병원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근로자 벌칙: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0조).

근로자 체크리스트

  1. 입사 15일 안에 상해보험 가입 확인, 사업주의 출국만기·보증보험 가입 통지서 수령
  2. 입사 3개월 안에 귀국비용보험 납부 완료(영수증 보관)
  3. 매년 출국만기보험 적립 통지서로 적립액 확인 — 8.3%가 매월 들어오고 있는지
  4. 사업장 변경 시 이전 사업장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사업장이 이어서 적립. 근로관계 종료 후 질병·부상으로 4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담보 제공 가능
  5. 출국 1개월 전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알림, 보험사에 출국만기·귀국비용 일시금 신청(최소 7일 전), 퇴직금 차액 확인
  6. 출국 후 3년 안에 미수령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문의처

  • 삼성화재 외국인전담(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 ARS 1600-0266, 해외 82-2-2261-8400, 평일 09:00~18:00, 팩스 0505-161-1421
  • 서울보증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02-777-668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다국어) · 고용허가제 EPS eps.go.kr
  • 위브링 —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보험사·고용센터 통화 통역, 퇴직금 차액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민간 보험 보완은 외국인 보험 상담.

출처·근거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같이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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