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권리 — 계약서·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서면으로 적혀야 하는지, 임금에서 무엇을 뗄 수 있는지,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퇴직금은 누가 언제 받는지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항목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 후 그 내용이 바뀔 때도 같습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 항목 | 근거 | 의무 |
|---|---|---|
|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서면 교부 |
| 소정근로시간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서면 교부 |
| 휴일(주휴일 등)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서면 교부 |
| 연차 유급휴가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서면 교부 |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시행령 제8조제1호 | 명시 |
| 기숙사에 살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 | 시행령 제8조제3호 | 명시 |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는 조항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1년 안에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낸다" 같은 약정은 체결 자체가 금지됩니다(법 제20조).
- 빌린 돈과 임금의 상계 — 전차금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떼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21조).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제17조·제20조·제21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14조제1호).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법 제6조)과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의 부당한 차별 처우(외국인고용법 제22조)도 금지됩니다.
고용허가제(E-9·H-2)로 왔다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실제 조건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다국어)에 확인하세요.
임금 — 통화·직접·전액·정기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이 네 가지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입니다.
| 원칙 | 뜻 | 어긋나는 예 |
|---|---|---|
| 통화 | 한국 통화로 지급 | 현물·상품권·회사 발행 쿠폰으로 대신 |
| 직접 | 근로자 본인에게 | 소개업자·동료·가족에게 대신 전달 |
| 전액 | 공제 없이 전부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는 공제 |
| 정기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 "일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식의 미룸 |
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임금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제1항 단서). 세금 원천징수나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정당하지만, 기숙사비·식비·작업복값·벌금·손해배상 명목을 근거 없이 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법 제48조제2항). 체불을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이므로 매달 받아 보관하세요.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14일.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제36조·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09조제1항).
최저임금 — 2026년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 — 법 제3조).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주 40시간·월 209시간) | 고시일 |
|---|---|---|---|
| 2026년 (현재 적용) | 10,320원 | 2,156,880원 | 2025.8.5 |
| 2027년 (2027.1.1부터) | 10,700원 | 2,236,300원 | 2026.8.5 |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 수습 감액: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에 넣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고,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은 넣지 않습니다(법 제6조제4항).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더해 최저임금을 맞췄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게시 의무: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1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그 뒤 연도의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임금이 밀렸을 때 — 어디에 언제까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법 제104조제1항).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04조제2항, 제110조제1호).
진정을 넣는 순서
-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문서·구술·전화·우편으로도 접수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35조).
- 조사와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시정기한을 정한 시정지시를 문서로 냅니다(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 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합니다(집무규정 제44조제2항).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25일이고 부득이하면 그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집무규정 제42조).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임금체불(법 제36조·제43조)과 퇴직금 미지급(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법 제109조제2항, 퇴직급여법 제43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도 없습니다(집무규정 제41조제2항). 돈을 다 받기 전에는 표시하지 마세요.
시효: 임금채권은 3년,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사업주가 못 준다고 할 때 —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고용노동부 조사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구분 | 대상 | 기한 | 범위·상한 |
|---|---|---|---|
| 간이대지급금 — 확인서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낸 퇴직자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 합계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 퇴직급여 등 700만원) |
| 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낸 퇴직자 |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 위와 같음 |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 재직 중인 근로자(1개월 미만 일용 제외). 계약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일 것 |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내 제기 | 제기일 기준 소급 3개월분 임금, 한 사업에서 1회만. 상한액은 고시 |
|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자 | 신청일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2026.8.20 시행). 연령별 상한액은 고시 |
- 청구·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제6항).
- 무료 법률구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klac.or.kr).
-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가입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먼저 청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4종 가이드.
퇴직금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 법 제3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4조제1항 단서).
| 항목 | 기준 | 근거 |
|---|---|---|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 지급 기한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
| 안 주면 | 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법 제43조제1호 |
| 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 퇴직급여법 제10조 |
출국하는 경우 받는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법 제9조제2항·제3항).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근로자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근로자 사망도 예외입니다.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고용허가제(E-9·H-2) 사업주가 드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받는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수령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4종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제2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조건·임금체불 상담. 진정서 접수와 처리 상황 조회는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다국어 노동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 청구·상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3개 언어, 24시간 생활·긴급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체불 임금 소송 무료 법률구조.
- 위브링 상담 — 근로계약서 확인, 진정서 작성과 노동관서 동행 통역, 퇴직금 계산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일자리 연결은 외국인 구인·구직에서 안내합니다.
이 문서는 법령을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사업장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위 상담 창구나 공인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출처·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명시 항목·서면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114조(벌칙)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통화·직접·전액·정기,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109조(벌칙) — 14일 이내 청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10조(벌칙) — 임금채권 3년, 신고 이유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17조(지연이자의 이율) — 지연이자 연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17조·제20조·제21조·제36조~제43조·제48조·제49조·제104조 적용
-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제6조·제11조·제28조 — 모든 사업 적용, 미달분 무효,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2025.8.5 고시,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2026.8.5 고시, 월 환산 2,236,300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 모든 사업 적용, 1년·15시간 요건, 14일 기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취업 체류자격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IRP 이전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 대지급금 대상·청구 기한(진정 1년·소송 2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처리기간 25일,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청구,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무료 법률구조 400만원 미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3조·제35조·제37조의2·제41조·제42조·제44조 — 신고 방법·관할, 3근무일 내 시정지시, 처벌불원 철회 불가, 처리기간 25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 제22조(차별 금지)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