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권리 — 계약서·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서면으로 적혀야 하는지, 임금에서 무엇을 뗄 수 있는지, 월급이 밀리면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퇴직금은 누가 언제 받는지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22감수: 조미영

근로계약서 —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항목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 후 그 내용이 바뀔 때도 같습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항목근거의무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법 제17조제1항제1호서면 교부
소정근로시간법 제17조제1항제2호서면 교부
휴일(주휴일 등)법 제17조제1항제3호서면 교부
연차 유급휴가법 제17조제1항제4호서면 교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시행령 제8조제1호명시
기숙사에 살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시행령 제8조제3호명시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는 조항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1년 안에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낸다" 같은 약정은 체결 자체가 금지됩니다(법 제20조).
  • 빌린 돈과 임금의 상계 — 전차금이나 근로를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떼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21조).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제17조·제20조·제21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14조제1호).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법 제6조)과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의 부당한 차별 처우(외국인고용법 제22조)도 금지됩니다.

고용허가제(E-9·H-2)로 왔다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실제 조건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다국어)에 확인하세요.

임금 — 통화·직접·전액·정기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이 네 가지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어긋나는 예
통화한국 통화로 지급현물·상품권·회사 발행 쿠폰으로 대신
직접근로자 본인에게소개업자·동료·가족에게 대신 전달
전액공제 없이 전부법령·단체협약에 근거 없는 공제
정기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일이 다 끝나면 한꺼번에" 식의 미룸

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임금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제1항 단서). 세금 원천징수나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분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정당하지만, 기숙사비·식비·작업복값·벌금·손해배상 명목을 근거 없이 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법 제48조제2항). 체불을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이므로 매달 받아 보관하세요.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14일.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제36조·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09조제1항).

최저임금 — 2026년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은 제외 — 법 제3조).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적용 연도시간급월 환산액 (주 40시간·월 209시간)고시일
2026년 (현재 적용)10,320원2,156,880원2025.8.5
2027년 (2027.1.1부터)10,700원2,236,300원2026.8.5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

  • 수습 감액: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에 넣지 않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하고,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것은 넣지 않습니다(법 제6조제4항).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더해 최저임금을 맞췄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게시 의무: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1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그 뒤 연도의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임금이 밀렸을 때 — 어디에 언제까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법 제104조제1항).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104조제2항, 제110조제1호).

진정을 넣는 순서

  1.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2. 진정서를 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문서·구술·전화·우편으로도 접수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제35조).
  3. 조사와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시정기한을 정한 시정지시를 문서로 냅니다(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4. 기한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합니다(집무규정 제44조제2항).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25일이고 부득이하면 그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집무규정 제42조).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임금체불(법 제36조·제43조)과 퇴직금 미지급(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법 제109조제2항, 퇴직급여법 제43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도 없습니다(집무규정 제41조제2항). 돈을 다 받기 전에는 표시하지 마세요.

시효: 임금채권은 3년,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사업주가 못 준다고 할 때 —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고용노동부 조사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구분대상기한범위·상한
간이대지급금 — 확인서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낸 퇴직자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합계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 퇴직급여 등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낸 퇴직자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위와 같음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재직 중인 근로자(1개월 미만 일용 제외). 계약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일 것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내 제기제기일 기준 소급 3개월분 임금, 한 사업에서 1회만. 상한액은 고시
도산대지급금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자신청일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2026.8.20 시행). 연령별 상한액은 고시
  • 청구·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과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제6항).
  • 무료 법률구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klac.or.kr).
  • 고용허가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가입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먼저 청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4종 가이드.

퇴직금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 법 제3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4조제1항 단서).

항목기준근거
금액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지급 기한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안 주면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법 제43조제1호
시효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퇴직급여법 제10조

출국하는 경우 받는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법 제9조제2항·제3항). 다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근로자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 근로자 사망도 예외입니다.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고용허가제(E-9·H-2) 사업주가 드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받는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수령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4종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제2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조건·임금체불 상담. 진정서 접수와 처리 상황 조회는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다국어 노동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대지급금 청구·상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3개 언어, 24시간 생활·긴급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체불 임금 소송 무료 법률구조.
  • 위브링 상담 — 근로계약서 확인, 진정서 작성과 노동관서 동행 통역, 퇴직금 계산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일자리 연결은 외국인 구인·구직에서 안내합니다.

이 문서는 법령을 안내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사업장 규모·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위 상담 창구나 공인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출처·근거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

월급이 밀렸다면, 진정서부터 같이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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