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이드
체류자격 변경과 외국인등록, 기한부터 맞추세요
유학에서 취업으로 바꿀 때, 등록증을 다시 받을 때, 이사하거나 학교를 옮겼을 때 —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장·변경·외활동 — 내 경우는 어느 것인가
이름이 다섯 가지이고 신청서도 수수료도 모두 다릅니다. 먼저 내 경우를 고르세요.
| 제도 | 이럴 때 | 근거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자격은 그대로, 기간만 늘린다 | 법 제25조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지금과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 한다 (D-2 → E-7 등) | 법 제24조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지금 활동을 유지하며 다른 활동을 함께 한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 법 제20조 |
| 근무처 변경·추가 | 자격은 그대로, 일하는 곳을 옮기거나 더한다 | 법 제21조 |
|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국적을 잃어 체류자격 자체가 없다 | 법 제23조 |
변경허가는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습니다(법 제24조제1항). 허가 전에 먼저 출근하면 허가 없이 활동한 것이 되어, 뒤늦게 허가가 나더라도 처벌과 강제퇴거 심사의 대상입니다.
기간만 늘리는 경우라면 이 글이 아닙니다. 자격별 연장 첨부서류는 체류자격별 비자 연장 서류 가이드에 별표 5의2 원문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 해야 할 일 | 기한 | 근거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새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 법 제24조제1항 |
| 신분이 바뀌어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 법 제24조제2항 |
|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시) | 입국한 날부터 90일 | 법 제31조제1항 |
|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의 외국인등록 | 변경허가를 받는 때 | 법 제31조제4항 |
| 체류자격 부여 — 국내 출생 | 출생한 날부터 90일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체류자격 부여 — 국적 상실·이탈 등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7세 미만으로 등록증을 못 받은 사람의 발급 신청 |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 법 제33조제2항 |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변경된 날부터 15일 | 법 제35조 |
| 체류지 변경(전입) 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 법 제36조제1항 |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신고 대상 전문인력만) |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 법 제21조제1항 단서 |
| 영주증 재발급 | 유효기간(10년)이 끝나기 전까지 | 법 제33조제3항·제4항 |
15일인가 14일인가. 2026년 1월 23일 시행 중인 현행법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모두 15일로 정합니다(제35조·제36조제1항). 아직 14일로 적힌 안내문이 남아 있으니 14일 안에 신고하면 어느 기준으로도 안전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절차와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허가되면 여권에 변경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갈음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통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등록을 한 경우만), 재학증명서(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만)입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이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고 변경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보건소 등이 발급한 결핵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자격별 첨부서류 (시행규칙 별표 5의2)
| 바꾸려는 자격 | 첨부서류 |
|---|---|
| 특정활동 (E-7)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고용 필요성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력 및 경력 입증서류,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만) ※ 이공계 졸업 유학생이 첨단기술·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총장·학장 추천서를 추가 |
| 구직 (D-10) | 구직활동: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창업준비: 학력증명서, 창업준비 계획서 |
| 유학 (D-2) | 수학능력·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
| 교수 (E-1) | 회사·연구기관 설립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
| 결혼이민 (F-6) 가목 | 혼인성립 증명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소득·주거·한국어 구사 요건 입증서류, 초청인 신용정보조회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서(2년 이상), 초청장, 결혼배경 진술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
| 기타 (G-1) | 산재·질병·사고: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진단서·소견서, 신원보증서(산재는 제외),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불임금 중재·소송: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생략하되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하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유의사항).
서류와 요건은 다릅니다. 위 표는 "무엇을 내는가"일 뿐, "허가가 되는가"는 심사기준의 문제입니다. 변경허가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며(법 제24조제3항), 직종·학력·경력·임금처럼 자격마다 다른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에 내 직종이 해당 자격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유학생 시간제취업
지금 자격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법 제20조).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내면, 허가 시 여권에 허가인이나 스티커를 붙이고 불허되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25조).
수수료는 12만원이지만, 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의 시간제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2호).
허용 업종·주당 시간·성적·출석 요건은 법무부가 따로 정해 운영하며, 별표 5의2에는 유학(D-2)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첨부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 확인서·성적증명서 등 실제로 낼 서류는 학교 국제처나 1345에서 신청 직전에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법 제94조제12호),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법 제46조제1항제8호). 고용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법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학교의 장은 유학생이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제적·연수중단·행방불명으로 유학이 끝난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합니다(법 제19조의4제2항). 이 신고가 그대로 체류 심사에 반영되므로, 휴학이나 자퇴를 결정하기 전에 국제처와 체류자격부터 상의하세요.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31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되면 변경허가를 받는 때 등록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제출: 외국인등록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 체류지 입증서류. 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 등이 더해집니다(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5의2).
- 본인이 가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 중 17세 이상은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고(법 제38조제1항제1호),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17세 미만: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입니다(법 제33조제1항 단서).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합니다(법 제33조제2항).
재발급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42조제1항) — 분실,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신고를 한 경우, 위조방지 등을 위한 일괄 갱신.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이고, 분실 외의 사유는 원래의 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영주증(영주 F-5 자격자의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하고(법 제33조제3항·제4항),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제6항).
등록증을 담보로 맡기면 안 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받거나 강요·알선하는 행위, 남의 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법 제33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법 제94조제19호), 외국인 본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법 제46조제1항제12호의2). 고용주가 등록증을 보관하겠다고 하면 1345에 알리세요.
바뀌면 신고 — 등록사항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은 아래 사항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 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합니다(시행령 제44조제1항).
| 변경사항 | 대상 |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 등록 외국인 전체 — 이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
|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등록 외국인 전체 |
| 소속기관·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또는 추가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무역경영(D-9) |
|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의 변경 | 해당 학교 재학생 |
|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 | 구직(D-10) |
| 최초 취업 개시 사실, 고용된 곳의 변경 | 방문취업(H-2) |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 주재(D-7)~무역경영(D-9) 등 |
학교를 옮긴 유학생도 대상입니다. 자격은 D-2 그대로여도 소속기관이 바뀌었으므로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나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법 제36조제1항).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변경사항을 적고 필인을 찍어 돌려줍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뺀 3일 이내입니다(정부24 안내, 2026-09-22 확인). 예전 주소지나 이사 전에 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창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금액입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 기준, 2026-09-22 확인). 개정이 잦으니 신청 직전에 결제 화면이나 창구 고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허가·발급 | 수수료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 (영주 F-5로 변경은 20만원)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만원 (D-2·D-4 시간제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만원) |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 12만원 |
| 체류자격 부여 | 8만원 (결혼이민 F-6은 4만원)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원 (결혼이민 F-6은 3만원)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영주증 재발급 | 각 3만 5천원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발급 1통 2천원, 열람 1건 1회 1천원 |
| 체류지 변경신고 | 없음 |
변경허가를 받으면 등록증을 재발급하므로(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 창구에서 실제로 내는 돈은 10만원 + 3만 5천원 = 13만 5천원입니다. 전자민원은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제 화면 금액을 확인하세요.
-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2021년 4월부터 전국이 방문예약제여서 예약 없이 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약은 날짜를 잡는 행위일 뿐 접수가 아니므로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 날짜로 잡으세요(하이코리아 안내).
- 온라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다만 최초 외국인등록은 생체정보 제공 때문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 등록외국인의 변경허가는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걸립니다(정부24 안내, 2026-09-22 확인). 예약 대기까지 감안해 만료 두세 달 전에 움직이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위반 | 결과 | 근거 |
|---|---|---|
| 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퇴거 대상 | 법 제94조제16호, 제46조제1항제8호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활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퇴거 대상 | 법 제94조제12호, 제46조제1항제8호 |
| 취업 가능 자격 없이 취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94조제8호 |
|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95조제5호 |
|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퇴거 대상 | 법 제95조제7호, 제46조제1항제12호 |
|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00조제2항제1호 |
|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 100만원 이하 벌금 | 법 제98조제2호 |
|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음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00조제1항제4호 |
| 17세가 된 뒤 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음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00조제3항제1호 |
체류지 변경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가 남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나이·환경, 위반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법 제100조제5항),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숨기지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먼저 상담해 자진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체류허가 심사에서 불리하므로 완납이나 분할납부 약정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과 비자. 서류 준비와 창구 동행은 위브링 상담에서 통역과 함께 도와드립니다.
출처·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미리 허가, 신분 변경 시 30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 출생 90일·사유 발생 60일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변경허가를 받는 때 등록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17세 미만 특례, 영주증 10년, 모바일 등록증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 등록 대상 17세 이상 본인 방문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5조·제98조·제100조(벌칙·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변경허가 절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45조(외국인등록·재발급·변경신고) — 재발급 사유 6가지는 제42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 2026.9.15 시행 — 변경 10만원, 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 소속기관 변경 등 신고 대상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 2024.12.24 개정 — 변경허가 첨부서류 원문
- 정부24 외국인서비스 — 체류 변경 — 변경허가·체류지 변경신고 처리기간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안내 — 2021년 4월부터 전국 방문예약제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20개 언어 전화 상담
감수: 조미영 (주식회사 위카코퍼레이션 대표 · DB손해보험 PA · 등록번호 23065460) · 최종 확인: